2003년은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해외로 도주했던 최성규(사진·53)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총경)의 10여개월에 걸친 미국 도피생활이 막을 내린 한해다.
최 전 총경이 검거된 장소는 LA한인타운 인근 고급아파트 단지 옆 공원. 2월24일 아침 산책에 나섰던 최 전 총경은 수개월 전부터 뒤를 밟아 온 LA경찰국 동양인수사과 요원과 연방마샬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검거 직후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던 그는 곧 개인변호사를 선임하고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강제송환을 거부하는 법정 투쟁을 시작했다. 수사무마 청탁에 따른 금품수수 혐의를 한국검찰로부터 받고 있는 최 전 총경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조작된 것이라며 강제송환 거부를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LA연방법원은 적용된 혐의에 대한 합법성 여부 판단은 한국정부의 소관이라며 최 전 총경 강제송환을 명령했다.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최 전 총경은 고문금지조약에 따라 추방 절차의 진행 중단을 한미범죄인인도조약 심사 주체인 국무부에 요청하고 법원에는 구속의 정당성을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인신보호 탄원을 제출하며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
한편 최 전 총경의 LA도피생활 과정은 청와대 밀항 권유설과 도피과정 배후지원설과 맞물린 의혹투성이다.
여러 사람이 최 전 총경의 도피생활에 관여했다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 전 총경이 퇴직금 청구서를 한국에 보낼 때 사용한 타운 내 사설 우체국 사서함이 그 대표적인 예. 올림픽가의 한인 우체국에 따르면 문제의 사서함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소지한 개인이 5여년전에 개설한 것. LA 현지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증언이다.
강제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그는 특수수사과장 재직 시절 확보한 권력 핵심부 특히 대통령 친인척 비리 관련 자료를 연방법원에서 공개할 수도 있다. 최 전 총경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해가 바뀌어도 줄어들지 않을 또 다른 이유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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