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해고되거나 정직되는 등의 처벌을 받은 주 공무원들이 정식으로 처벌에 대한 항의를 했을 경우 대부분 복직되거나 처벌량이 처음보다 경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의 처벌이 무효화되거나 경감되는 케이스는 비단 사소한 문제뿐 아니라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과실의 정도가 크게 심각한 경우도 많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이 오히려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한해동안 주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징계된 케이스중 정식 항소장을 접수시킨 케이스의 절반 가량을 징계무효로 처리하거나 또는 처벌의 강도를 감소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내용은 콘트라 코스타 타임스가 지난 21개월간의 취재와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21일 공개함으로써 드러났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상 과실로 인해 해고되었다가 징계에 불복, 징계위원회에 정식항소장을 접수시켰던 121명의 주공무원중 약 41%는 징계처리가 무효 처리되어 원래 자리에 복직이 되었다. 또 징계의 일환으로 감봉이나 무기한 정직, 시한부 정직등의 처벌을 받은 사람들중 항소를 한 114명중에서는 무려 61%가 처벌의 도가 훨씬 감소된 혜택을 받았다.
이같은 공무원 징계시스템의 비일관성이나 비효율성이 드러나자 주정부의 업무 감독기관인 ‘리 틀 후버 커미션’은 시스템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패널의 수석디렉터 제임스 메이어는 공무원들이 억울하고 불공평한 징계를 받는 가능성을 줄이고 기본권 유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반대로 남용, 오용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근까지 이 패널의 디렉터로 재직했던 월터 본에 따르면 해고나 징계 공무원들이 항소를 한 후 이기는 경우가 많은 것은 담당 부서장이나 매니저들이 그런 문제로 패널앞에 서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가장 크다. 따라서 그들은 왠만한 케이스면 승복을 하고 중요한 문제만 끝까지 대항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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