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안보부는 21일 테러방지 대책의 하나로 새해 1월 4일부터 공항과 항구에서 모든 비자 입국자 및 출국자들의 사진과 지문을 채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국안보부의 아사 허친슨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당국의 지문 및 사진채취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안보부는 내년 1월4일부터 입국심사 강화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모든 비자 입국자의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해 여러 정보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방문자 및 이민자 신분인식기술(US-VISIT)’로 불리는 새로운 입국심사 규정에 따라 모든 비자 입국자들은 디지털 촬영 방식으로 사진과 지문을 채취 당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공항과 항구를 통해 비자를 갖고 입국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육로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는 오는 2005∼2006년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미국 당국자가 밝혔다. 미국을 단기 방문할 경우 비자가 면제되는 27개국 출신 입국자들의 경우 미국이 생체정보를 담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입국자들에 대한 비자 면제조치를 중단하는 내년 10월까지는 이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일본은 미국의 입국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2006년 3월로 끝나는 2005회계연도까지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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