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수백가지에 달하지만 법적 반대에 부딪히거나 연방법으로 대체되는 등 주요 법안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전망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지난 9월 그레이 데이비스 전 주지사가 서명했으나 12월에 무효로 폐지됐다.
한편 직원 200명 이상의 고용주에 대해 직원들에 의료보험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주법은 이를 반대하는 비즈니스 단체가 60만명의 반대 서명을 모으면서 3월이나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또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의 스팸 이메일 금지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명한 연방법으로 대체돼 효력을 잃게 됐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메일 광고 스팸을 차단하는데 연방법이 가주법보다 훨씬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고객의 재정 정보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도 부시 대통령이 4일 서명한 연방법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서 어떤 조항이 연방법의 구애를 받지 않는지는 법원 판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그 외 시행이 7월1일이나 2005년 1월로 연기돼 미래가 불투명한 법안들은 ▲TV 및 컴퓨터 모니터의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조회사에 개당 6∼10달러 부과하는 법안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소다 판매 벤딩머신을 금지하는 법안 ▲주정부에 등록하는 동성애 커플에 일부 부부혜택을 허용하는 법안 등이 있다. 동성애 커플에 관한 법안은 보수단체의 소송으로 법적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행이 유예에 들어갔다.
한편 오는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주법으로는 ▲마황(ephedra)이 함유된 다이어트약의 판매 금지 ▲배심원 의무에 불참한 사람들의 처벌 강화 (첫 위반일 경우 250달러, 두 번째는 750달러 벌금) ▲다시 데우지 않은 추로(churro) 행상 판매 허용 등이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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