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안보부는 29일 하이재킹 방지를 위해 미국 상공을 비행하는 외국 항공사들의 일부 여객기에 무장 요원이 탑승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탐 리지 조국안보부 장관은 이번 지침은 즉각 효력을 발생하며 미국을 왕래하거나 미국 상공을 비행하는 여객기 및 화물기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CBS 방송은 무장요원 배치를 거부하는 외국의 항공사 소속 비행기들은 미국 공항 착륙이 금지된다고 보도했다.
데니스 머피 조국안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특정한 정보가’ 입수될 때마다 그에 기초해 특정한 항공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기초해 특정 항공사에 무장 요원의 탑승 요구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안보부의 새로운 지침은 미국 상공을 통과하는 여객기 및 화물기들을 상대로 한 항공안전 규정에 관한 세가지 긴급 수정의 형태로 나왔다.
한편 항공안전 전문가들은 정부당국의 이같은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영국의 항공사 조종사협회는 비행기에 무장요원들이 탑승하는데 대해 일부 조종사들이 비행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고 멕시코의 조종사 및 승무원 노조 역시 총기를 기내에 둔다는 것은 탑승객들과 항공기 이륙을 전후해 기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29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에서는 매일 수천편의 국제 상업용 여객기나 화물기들이 들어오거나 나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미 미국행 항공기에 무장요원을 탑승시키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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