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윤락범죄 최결 ‘아동보호법’ 3월부터 적용
미성년자가 출연한 음란 비디오 필름을 제작, 판매, 소지, 대여, 대출하거나 웹사이트에 같은 수준의 음란 이미지를 전송하고 받다 적발되면 중형을 선고 받게돼 한인들의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 연방법원 사법재판선고위원회(USSC)는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묘사한 비디오, 사진, 만화, 그림 등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최저 2년, 최고 10년 실형 선고가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르면 2004년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또 이같은 음란물을 구입 또는 대여하거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 전해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최저 5년, 최고 20년 실형을 선
고받게 된다.
USSC가 2004년 3월1일까지 공공의견을 수렴한 뒤 발효시킬 예정인 ‘연방법원 사법재판선고 가이드라인’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3년 4월말 서명한 ‘현대 아동 보호법’(PL 108-21)에 따른 것으로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윤락, 매춘, 음란 비디오 촬영 등에 이용되는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다.
’보호법’(PROTECT ACT)으로도 불리는 PL 108-21은 미성년자들을 매춘 행위, 음란물 제작에 이용하는 사람은 물론, 이를 운반, 판매, 홍보, 대여, 대출, 단순 소지하는 사람까지 모두 법원이 의무적으로 최소 2년 이상의 실형선고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습범은 종신형까지 가능케 하는 초강력 법이다.
’연방법원 사법재판선고 가이드라인’이 발효되면 지난 97년 한국에서 중고생들이 직접 출연해 제작, 뉴욕 한인사회에서도 암암리에 거래된 ‘빨간 마후라’를 단순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최저 2년 실형선고를 받게 된다.
한편 USSC가 새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외에도 이민 서류 위조 및 허위 정보 제공 또 이와 관련된 불법거래 및 공직자 뇌물수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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