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1일부터 하와이에서는 자동차 무게세 인상등 11가지의 새로운 법안이 실시된다.
지난 해 시의회 특별회기에서 통과된 자동차 무게세 인상으로 주내 54만 5천여명의 자동차 소유주들은 자동차 등록시 무게세로 연간 16달러 ~ 34달러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는 일반용 자동차 무게세가 새해부터 파운드당 1.25센트 이던 것이 2센트로 인상됐기 때문이고 상업용 차량은 지난해까지 파운드당 2센트였으나 새해부터는 2.5센트로 인상되었다.
이처럼 자동차 무게세의 60% 인상으로 토요다 코롤라를 소유한 운전자는 18.97달러를 더 부담해야 하고, 토요다 타코마 픽업 트럭은 26.62달러, 그리고 하이랜더는 27.30 달러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인상된 자동차 등록세는 새해부터 적용되나 이미 청구서를 보낸 1월 등록차량은 제외되고, 새해부터 청구서를 보내게 되는 2월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그밖에 새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법은:
▲교통사고에 연루됐으나 다치지 않았으며 치료를 거부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혈중 알코올농도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법안 72.
▲해안에서 1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까지 가는 선박에 의무적으로 응급 위치발신 라디오를 장착해야 하는 법안 54.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인 근로자의 치료등과 관련된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주는 법안 60.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들의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법안 71.
▲의료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들에게 치료나 수술을 받기 전에 일반 건강정보가 아니라 가입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주의사항과 정보를 알려주어야 하는 법안 114 등이 있다
<김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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