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자에게 미용 자격증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뉴욕한인네일협회의 법안 개정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뉴욕주 국무부산하 면허국이 최근 네일협회에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주정부는 네일, 왁싱, 스킨케어 등 각종 미용면허 시험시 반드시 운전면허증, 노동허가증, 미국여권, 영주권 또는 외국여권을 제시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여권의 경우 ‘이민당국의 체류승인이 기록된 외국여권’(Foreign Passport with INS Documentation)으로 제한했다.
이는 합법적으로 미국체류가 가능한 사람들에게만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뉴욕주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응시자의 사진이 부착된 연방 및 주정부 발행 신분증’만을 인정한 법규 항목에 합법적 체류가 기록된 외국여권을 추가한 것으로, 사실상 비자 없이는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네일협회는 지난해 11월 조셉 T. 아멜로 뉴욕주면허국장과 면담 후 ‘비자가 만료됐거나 미 정부당국이 발행하는 신분증 없이도 만기가 안된 외국여권을 제시하면 시험응시가 가능하게 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신분증 완화 법안 시행 일자만 기다려 온 뉴욕네일협회와 한인미용학원 측은 이같은 뉴욕주정부의 통보에 크게 당황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뉴욕네일협회의 한 관계자는 면허국 당국자들과 면담 당시, 논의가 잘돼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시험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확신됐었는데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하고 미용학원 관계자들과 함께 이번 통보와 관련 숙의 한 후 조만간 주정부 당국 책임자들과 만나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시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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