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125개 설치 승인
▶올림픽·윌셔·6가 등 곳곳
▶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시
▶자동 과태료 고지서 발부

교통사고 다발 지점으로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LA 한인타운 중심부 올림픽 블러버드와 놀만디 교차로. [박상혁 기자]
LA 시가 과속 차량 단속 강화를 위해 자동 속도 단속 카메라 도입을 본격화한다. LA 시의회는 25일 회의에서 시 전역에 125개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계획을 14대0으로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주 법안 AB 645에 따른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LA시 교통국(DOT)이 설치와 운영을 맡는다. 카메라는 LA 한인타운을 포함해 과속 사고가 잦은 도로와 학교 주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단속 기준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 시부터 적용된다. 벌금은 초과 속도에 따라 ▲11~15마일 50달러 ▲16~25마일 100달러 ▲26마일 이상 200달러 ▲시속 100마일 이상은 최대 500달러까지 부과된다. 다만 이는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 벌금으로, 운전면허 벌점이나 정지 처분은 따르지 않는다.
설치 일정은 4월부터 7월까지 장비 설치 및 시험 운영을 거쳐, 이후 60일간 홍보 및 계도 기간과 60일 경고 기간을 둔 뒤 실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갈 계획이다. 본격 시행은 늦여름 또는 가을로 예상된다.
LA시 교통국에 따르면 한인타운과 인접 지역에도 최소 10여 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한인타운 중심부의 경우 ▲올림픽 블러버드 선상 놀만디 교차로 ▲6가 선상 베렌도 교차로 ▲윌셔 블러버드 선상 코로나도 교차로 ▲8가 선상 매그놀리아 교차로 ▲3가 선상 커먼웰스 교차로 ▲베니스 선상 켄모어 교차로 ▲워싱턴 블러버드 선상 버몬트 교차로와 알링턴 교차로 등이다. 또 인접 지역에는 ▲올림픽 블러버드 선상 라브레아 교차로 ▲버몬트 애비뉴 선상 멜로즈 교차로 등에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LA시 당국은 이번 정책이 교통 안전 강화뿐 아니라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감사관인 케네스 메히아는 LA시가 올해 2억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며, 카메라 단속 수입이 일부 재정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년 운영비는 약 667만 달러로 추산되며, 이를 충당하려면 연간 13만건 이상의 50달러 벌금 부과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조치도 포함됐다. 연방 빈곤선 이하 주민에게는 최대 80%,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는 50%까지 벌금이 줄어들며, 분할 납부나 사회봉사 대체 옵션도 제공된다. 시의회는 노숙인과 저소득층이 벌금을 대신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확대도 지시했다.
정책 추진 배경에는 심각한 교통사고 문제가 있다. LA 경찰국(LAPD) 자료에 따르면 2025년 LA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인원은 290명으로, 살인 사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AB 645 법안은 LA를 비롯해 롱비치, 글렌데일, 샌호세,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2032년까지 시범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단속 카메라는 운전자 얼굴이 아닌 차량 번호판만 촬영하도록 제한되며, 안면인식 기술 사용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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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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