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최고 17.2% 인상 법안 상정
아파트 렌트 안정법 혜택을 받는 건물 장기 입주자들의 임대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아파트 임대 옹호단체는 5일 뉴욕주에 장기 세입자들의 렌트 인상안이 상정됐다며 이 안이 통과되면 뉴욕주의 모든 렌트 안정법 혜택을 받고 있는 건물에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뉴욕주에 상정된 안은 아파트 렌트 안정법을 개정, 장기간 입주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렌트비를 내는 아파트에 대해 건물주가 최고 17.2%까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파트 임대 안정법에 해당되는 건물주 5만9,918명은 인상비를 대폭 인상하거나 또는 향후 2년동안 각각 7.5%의 렌트 및 온방비 인상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임대자 옹호단체들은 렌트 안정법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장기 입주자 6만명이 앞으로 2년간 7.5%인 렌트 인상을 직면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71년 1월 이후 아파트 렌트 안정법 혜택을 받으며 장기간 살아온 세입자들은 2002년에도 월평균 500달러를 내는 등 시장가격과 비교가 안되는 저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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