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측이 날 내쫓으려해
매니저측 증거있다
법정공방으로 번져
5년 넘게 타운의 한 아파트에 살아온 90대 한인 할머니와 아파트 소유주 사이에 발생한 퇴거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법정으로 번졌다.
연방정부로부터 렌트비 보조를 받는 한인타운의 아파트(1020 S. Kinsley Dr.)에 사는 허학실(90) 할머니는 지난 10월1일 아파트 관리사인 ‘프로페셔널 하우싱’으로부터 집을 비우라는 통지서를 받은 뒤 억울하다며 지인을 통해 아태법률센터, 나성법률보조재단, LA 한인회등에 도움을 청했다.
허 할머니는 퇴거당할 잘못이 없는데도 관리회사가 90살 노인네를 부당하게 내쫓으려 한다는 것이고 ‘프로페셔널 하우싱’측은 아무 잘못 없는 입주자를 내쫓지 않는다. 강제퇴거 당할 만큼 잘못한 사실이 있다며 양측은 팽팽히 맞서 있다.
관리회사측은 이어 한인 부매니저가 수 차 당사자에게 전화로 대화를 시도했으나 그 때마다 전화를 끊어버렸다며 퇴거사유를 다른 사람에게 밝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허 할머니를 돕고 있는 지인 김모씨는 알아본 결과 할머니가 20번 이상 집 열쇠를 잃어버리고 자주 스토브에서 냄비를 태웠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쫓아내려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괜한 트집을 잡아 연로한 노인을 내쫓으려 하는 것이라고 강제퇴거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허 할머니는 맹세컨대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주인이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 현재 허 할머니의 아파트에 머물고 있는 여동생 허학신(80)씨는 언니가 예전에 냄비를 약간 태운 적은 있으나 연기가 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적은 없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이 증인을 서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허 할머니는 LA에서 2시간 거리에 손자가 있어 퇴거를 당할 경우 손자가 모시겠다는 입장이나 본인은 손자에게 신세를 지기 싫다고 말하고 있어 주위에서는 안타까워 하고 있다.
나성법률보조재단의 블랑카 폰세카는 건물주가 허 할머니를 상대로 법원에 퇴거소송을 제기, 할머니의 운명은 판사의 결정에 달렸다며 최악의 경우 판사가 8일까지 집을 비우라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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