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 입장에서 사업체를 인수하려고 할때 가장 먼저 분석할 문제는 셀러가 어떤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했는지 알아야 한다. 즉 주식회사였는지 아니면 파트너 쉽 또는 개인운영 형태였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만약 셀러가 개인이 주인이었다면 개인 주인의 사업관계의 재산(리스, 인벤토리등등)을 바이어가 구매하게 됨으로 별문제가 없다.
그러나 셀러의 사업재산이 콜퍼레이션이나 파트너 쉽으로 운영해 왔다면 바이어는 콜퍼레이션(또는 파트너 쉽) 사업 재산을 구매하는 방법을 세밀히 분석해야 한다.
바이어 입장에서 셀러가 콜퍼레이션이나 파트너 쉽이면 바이어가 1)그 회사의 재산을 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2)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다.
바이어가 회사의 주식을 산다면 서류 작성시 변호사의 손이 덜 간다. 즉 사고파는데 필요한 서류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어 입장에서는 언제나 될 수 있으면 셀러의 재산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다시말해 주식이나 파트너 쉽의 배당(Share)은 사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재산 자체를 사면 바이어는 그 재산만을 인수하지만 셀러의 세금문제를 인수받지 않는다. 세금문제와 관련해 또 한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이어가 사업을 살 때 투자한 모든 액수에 Basis(세금 보고할 때 베네핏 받는 액수)를 얻는다. 바이어는 그 가격(Basis)이 높을수록 세금보고할 때 유리하다.
다시말해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면 그 회사가 세금혜택을 받고 난 액수가 Basis가 된다. 예를들어 10만달러에 가게를 사는데 재산을 사면 세금보고시 10만달러 투자에 대한 인정을 받지만 주식을 사면 10만달러를 투자해도 전 주식회사가 Basis가 5만달러라고 하면 5만달러의 Basis를 인수하게 된다.
다시말해 회사의 세금부담을 바이어가 인수할 가능성과 세금보고시 투자액 전액에 대한 세금혜택을 못 받을 경우등을 고려해 셀러가 회사라해도 셀러의 재산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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