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있는 불체자 구제안
“임시 합법 노동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3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임시비자를 주고, 한 번의 연장도 가능”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7일 새로운 이민법의 윤곽을 발표했다.
부시대통령이 제안한 새 이민법은 이미 미국내에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로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과 미국 이민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정기간을 거쳐 영주권을 주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따르면 새로운 ‘임시 합법 노동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3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임시비자를 주고, 한 번의 연장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의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추가연장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오픈될 예정이나, 현재 미국 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된다.
단, 현재의 불법 체류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입법화 되는 시점에 미국내 직장에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부시행정부는 ‘직장이 있는 불법체류자’라는 조항이 새로운 불법이민의 홍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임시 합법 노동자’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신청자는 기존의 이민법에 의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합법 노동자들은 영주권 신청시에 별다른 특혜는 받지 않게 되지만, 부시행정부는 현재의 연간 14만개로 제한되어있는 영주권 발급을 늘릴 것을 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김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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