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휴직 OK·출퇴근 시간도 탄력있게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들의 취업률이 줄어든 이후 영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일부 기업들이 엄마들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 휴직 기간을 최고 5년까지 연장하는 등 휴직 프로그램을 재손질하고 있다.
연방 센서스에 따르면 엄마가 된 직장 여성들의 취업 비율이 1998년에는 59%였으나 2000년에 55%까지 줄어든 이후 계속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전통적으로 기업들은 여성들이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면 퇴직으로 처리해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다시 직업시장으로 복귀할 때는 이왕이면 다니던 회사에 다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은 휴직기간을 5년까지 늘려주고 휴직기간에도 의료보험은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전을 베푸는가 하면 근무시간을 융통성 있게 바꿔주기도 하고 통신을 이용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기도 한다.
아직 실업률이 파격적으로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집으로 들어간 여성’들에게 우호적인 손길을 보내고 있는 것은 새 인력을 뽑아 훈련시키는 것보다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경비를 절감하는 길이며 또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인력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초석이다. 이런 분위기는 회계, 금융, 제약업계에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