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20억 유용등 혐의…사법처리 여부 주목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김운용(73)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 부위원장을 14일 오전10시 재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김 부위원장을 상대로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등으로부터 20억원 이상의 공금을 빼내 개인 활동비와 개인비서 급여, 부인과 측근들의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광태씨와 김현우씨 등 전ㆍ현직 대한올림픽조직위원회(KOC) 위원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을 받았는지와 불가리아에서 체포됐던 아들 정훈씨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수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했는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웅 북한 IOC위원의 요구에 따라 130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북한에 줬다”는 김 부위원장 주장의 진위 여부와 자택 및 개인금고 등에서 발견된 65억원 상당의 현금과 외화,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의 출처와 수억원 상당의 귀금속 구입자금 등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 계획은 없으며 이번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일단 귀가시킨 뒤 지체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9일 국회의원과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국기원장직을 사퇴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