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카이에 위치한 카이저고등학교 학생들은 앞으로 수업 중에는 셀룰러폰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지난달 학교행정관과 교사, 학생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내 셀룰러폰 사용 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카이저고교는 오는 20일부터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셀룰러 폰을 쓰는 것을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채택된 셀룰러 폰 규정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수업시간과 교외 특별활동 시간 중에 셀룰러폰을 반드시 끈 상태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는 사용 가능하다.
만약 학생이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주의를 받는 것으로 그치지만 두번째 어겼을 때는 셀룰러폰을 압수당한다.
이후 또 적발되면 학교측은 셀룰러폰을 일주일간 압수한 다음 학부모에게 연락, 부모가 직접 셀룰러폰을 찾아가도록 규정했다.
세번 이상 어겼을 경우는 학기가 끝날때까지 압수된 셀룰러폰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이같은 규정에 대해 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그동안 셀룰러폰 벨소리 때문에 수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시험도중 문자 메시지로 정답을 주고 받는 등 셀룰러폰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번 셀룰러 폰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입장이다.
한 학생은 “수업도중 셀룰러폰 사용을 원치 않지만 중요한 메시지나 만약의 사태를 위해 셀룰러폰을 킨 상태로 두고 싶다”며 “수업중 사용을 완전히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반박했다.
<김현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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