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민사소송 케이스들은 피해액수 2만달러이상의 문제들은 순회법원(Circuit Court)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 고소장이 등록되고 재판날짜를 받기까지는 1년에서 3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렌트를 못내어서 발생되는 케이스의 고소건은 모두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서 재판을 하게된다. 이유는 집주인 또는 땅주인이 렌트를 못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피해를 즉시 정리해 주기 위해 재판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
예를들어 보통 순회법원의 고소장을 받고 답장을 제출하는 시간은 20일이라는 날짜를 주지만 렌트관련 케이스는 5일내에 법원에 가 답장을 등록시켜야 한다. 그리고 렌트관계 케이스는 보통 1주일정도 기간에 재판날짜를 받는다.
예를들어 렌트를 내지 못한 액수가 3만달러라고 하면 피해액수가 2만달러이상이기 때문에 보통 케이스들은 순화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렌트관계의 소송이기 때문에 지방법원에서 이 케이스는 꼭 재판을 하게된다.
일반적으로 렌트를 내지 못하는쪽은 특별히 방어할 방법이 없다.
보통 2주안에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고 판결이 나면 집주인에게 3만달러를 갚아애 하고 렌트장소도 즉시 비어주어야 한다. 렌트 관련 소송을 특별한 케이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에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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