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정부가 이달들어 네일살롱 등 미용업소에 대한 법규위반 단속에 나섬에 따라 이에 대한 한인업소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뉴욕한인네일협회에 따르면 20일 현재 협회에 접수된 적발 업소가 7군데로, 접수되지 않은 업소까지 합치면 수십 군데 이상 적발됐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1달 사이 200여개 업소가 적발됐던 지난해보다 현저히 줄어든 것이지만 적발될 경우 벌금은 물론 심지어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음은 주요단속 내용 및 적발 방지 요령을 요약한 내용이다.
■개인면허 및 업소면허 소지
가장 비중이 높은 단속항목으로 1차 적발시 500달러, 2차 적발시 1,000달러, 3차 적발시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면허증 뿐 아니라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에서 인정하는 ‘사진 부착된 신분’(Photo ID Card)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면허증에 부착된 사진은 4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개인면허의 경우 작업 장소 가까운 곳에 비치해야 한다.
■위생·청결 여부
종업원들은 반드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며 음식이나 음료수는 가게 내
에서 먹을 수도 놓아둬서도 안된다. 쓰레기통은 뚜껑이 부착돼 있어야 하며 타월은 캐비넷 안에 보관해야 한다. 서랍에는 작업도구 이외에 지갑, 일회용 도구, 파일 등 다른 일체의 물건을 넣어두어서는 안된다.
■보험
모든 종업원들은 상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업소도 5만달러의 보증보험이나 사고발생 당 2만5,000달러 및 총 7만5,000달러의 책임보험에 들어 있어야 한다.
■사용금지 품목
네일업의 경우 페디큐어 시술시 크레도(credo) 칼이나 파미스 스톤(pumice stone) 사용은 불법으로 작업장 부근에서 발견되더라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모노메릭 메틸 메트아크릴(MMA)이 포함된 물품도 금지 품목으로 사용하다 1차 적발되면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며 2차 적발시에는 형사처벌 된다. 남성 매니큐어시 사용되는 차모이스 버퍼(Chamois Buffer) 역시 불법 품목이다.
■약품 취급
소독 약품의 영수증은 사용후 2년간 보관돼 있어야 하면 화약약품에는 반드시 M.S.D.S(약품 성분표시)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정확한 레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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