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관련… “사생활 침해” 노스웨스트 상대
노스웨스트 항공사가 승객 정보를 연방정부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라슨 킹 법률회사의 숀 레이터 변호사는 노스웨스트사가 200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의 탑승객들에 대한 신원정보를 연방정부에 제공, 테러위험 승객 색출을 위한 데이터로 시범적으로 활용토록 했다며 20일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의 연방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레이터 변호사는 21일 “승객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 기관에 넘기는 행위는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사생활보호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수백만명에 달하는 승객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연방교통부에 따르면 해당기간에 노스웨스트사의 항공편을 이용한 탑승객의 수는 1,090만명에 달한다.
전자사생활정보센터도 20일 연방교통부에 노스웨스트사의 사적 정보 누출에 대한 정확한 진상파악을 요청하는 한편 타 항공사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센터의 데이비드 법률고문은 타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승객들의 신원정보를 연방정부에 넘겼는지 여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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