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하와이에 사는 한인이라면 누구나다 다 알다시피 요즈음 하와이 경제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자동차 페이먼트, 신용카드 지불등 페이먼트가 늦어지며 여러 콜렉션회사로부터 지불 압박을 받고 있고 영어가 부족한 한인들의 경우 더욱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콜렉터들은 페이먼트가 늦어지면 먼저 편지를 띄운다. 그 다음에 전화로 계속 협박하며 사람을 괴롭힌다.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법은 콜렉터들의 행동이 자주 거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행정부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과 시킨 법이다. 몇가지 내용을 참고하자.
1)콜렉터의 편지에는 부채 액수가 종종 틀리는 경우가 있다. 보통 이자와 연체료등의 요금을 포함시켜 액수가 터무니 없이 적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즉시 편지를 띄워 밀린 액수를 정확하게 검증해 달라고 하면 콜렉터는 30일안에 액수를 우편으로 검증해야 한다.
2)오전8시 이전이나 오후9시 이후에 전화하면 위법이다. 콜렉터들이 채무자에게 전화로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 콜렉터들은 오전8시 이전이나 오후9시 이후에 채무자의 집에 전화하는 것을 금하고 거짓말로 소송한다, 월급을 차압한다, 차를 가져간다등의 말을 못하게 되어 있다.
혹시 채무에 시달리는 한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이러한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콜렉터들과 대화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도 콜렉터들이 괴롭히고 협박하면 이 법을 많이 취급한 변호사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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