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현(25·보스턴) 폭행 사건이 김병현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김병현은 26일 법적대리인 노인수 변호사를 통해 ‘지난해 11월8일 굿데이 이모기자의 촬영행위에 대해 무리하게 대응,결과적으로 이기자에게 4주 상당의 상처를 입히고 카메라를 파손한 데 대해 이기자와 굿데이신문사측에 정중히 사과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보냈다. 김병현이 공식사과 의사를 밝힘에 따라 두 달 넘게 지루하게 진행된 폭행파문은 마침표를 찍게 됐으며,김병현은 홀가분하게 미국으로 건너가 훈련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노인수 변호사는 설연휴 직전까지도 “김병현 선수가 사과에 대해서는 완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으나 스프링캠프 시작을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기 위해 사과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모기자의 법적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26일 “김병현측이 발표한 사과문 내용을 일견한 결과,우리가 요구했던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애당초 우리가 합의 전제조건으로 배상금 등 금전적 요구 없이 공식 사과만을 제시한 만큼,사과문 내용에 큰 하자를 발견하지 않는 한 고소를 취하할 거라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변호사는 “아직 고소인과 취하 여부를 최종 상의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과문 내용을 이모기자,굿데이측과 면밀히 검토한 뒤 26일 오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김병현은 지난해 11월8일 저녁 서울 역삼동 S스포츠센터에서 개인훈련을 마치고 나오는 도중 사진촬영을 시도하는 이모기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 이기자는 사건 직후인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김병현을 폭력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김병현은 이후 경찰 조사 등에서 이기자를 밀치고 카메라를 부순 사실은 인정했지만,이기자가 무리한 언행을 했다며 직접 사과를 거부해왔다.
/백호 whitetiger@sport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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