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무 공무원들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통과된 법안으로 주세무국은 조사관들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에 따라 세금범죄를 수사하는 조사관은 경찰관처럼 사람을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세무당국은 법안통과를 위해 로비를 펴왔으며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 구속할 수 있는 법적구속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년동안 세금범죄 조사관의 경우 3명의 고용이 인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만 채용되었다. 세금 조사관의 연봉은 약 3만5천달러에서 6만달러사이이며 이들이 징수하는 추가 세수입은 약 2백만달러정도이다. 세무당국은 이번 조치로 세금 조사관 모집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많은 사건들의 추적도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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