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순전달 아니다”…이상수 의원 오늘 영장심사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검사장)는 28일 새벽 한화건설측으로부터 채권 10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이재정 전 의원을 구속수감했다.
28일 새벽 대검찰청에서 열린우리당 이재정 전 의원이 구속, 수감을 위해 이송되고 있다. /연합
서울지법 강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은 후원금의 단순전달자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보면 단순전달만 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재작년 12월 16일 선거운동차 제주도를 방문했을때 한화건설 김현중 사장으로부터 10억원 어치의 채권을 수수, 다음날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이었던 이상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재작년 국회에서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특혜시비와 관련, 한화측에 유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속기록 등에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한화채권 10억원을 포함, 임직원 명의로 편법 지원된 SK와 현대차후원금 16억6천만원과 금호비자금 6억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모두 32억6천만원의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상수 의원에 대해 27일 오후 사전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의 영장발부 여부는 28일 실질심사를 거쳐 같은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27일 오후 6시 30분께 조사를 마친 뒤 귀가길에 대검 기자실에 들러한화채권 10억원 중 5억원은 대선 전날인 재작년 12월17일 현금화해 선거자금으로썼고, 나머지 5억원은 선대위 당직자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채권 10억원의 `은닉’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또 합법후원금 5억8천500만원의 횡령 의혹과 관련, 사업하는 친구로부터 빌린 2억원과 개인후원회에서 모금한 돈 등 모두 5억5천만원을 당에 빌려줬다가 대선후에 변제받았을 뿐 유용이나 횡령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28일 오전 롯데그룹에서 10억원대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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