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법인명의 제공금지 합의
대표.임직원 기부는 허용 ‘편법’ 논란
10만원이하 개인 기부땐 세액공제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자금법 소위는 28일 법인 및 단체가 중앙당 후원회나 시ㆍ도지부 후원회, 개인 후원회 등 어디에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는 기업이 법인 명의로는 정치권에 정치자금을 일절 낼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정치권의 정치자금 조성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기업은 법인 명의로 연간 2억5,000만원(중앙당 2억원, 개인 5,000만원) 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있다.
또 선거법 소위는 이날 ▲정치인의 지역구민에 대한 축ㆍ부의금 제공 상시 금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받은 금액의 50배 상당 과태료 부과 등에 합의했다.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오세훈(吳世勳) 의원은 기업 명의 정치자금 제공 전면 금지에 대해 기업과 정당의 비정상적 관계를 혁파하고 소액 다수 기부자의 투명한 정치자금만으로 정치를 하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중앙당 규모 축소, 원내 정당화, 지구당 폐지 등이 이뤄지면 정치 자금 수요가 원천적으로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소위는 이를 위해 정치자금 10만원이하 기부자에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고, 10만원 초과 기부자에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특위는 기업 대표나 임ㆍ직원 명의의 기부는 계속 허용키로 해 기업의 임ㆍ직원 명의 편법 기부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또 기업의 합법적인 후원금 기부 통로를 막음으로써 정치 현실과의 괴리로 인한 불법 음성자금이 횡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위는 이날 개인후원회 모금한도를 현행 연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데에도 합의했다.
선거법 소위는 지난 대선 때 논란을 빚었던 대학 내의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선거 출마자의 재산 병역 세금납부 현황과 범죄 전력 등 후보자 등록서류 정보를 선거공보로 유권자 가정에 발송키로 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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