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유 캔 잇’일식집
백인 남성 고객
거액 합의금 요구
‘식당규칙 거슬러’
한인주인 억울 호소>
한인 식당 주인이 미국인 고객과 시비가 발단이 돼 집단소송(Class Action) 위협을 받아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일식집을 하는 지모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식당에 온 백인 남성이 ‘음식을 남길 수 없다’는 조건이 명시된 ‘all you can eat’ 메뉴의 스시를 시켜 계속 밥은 떼어내고 생선만 먹자, 손님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한 것이 화근이 돼 최근 고객의 변호사로부터 합의금 1만5,000달러와 저녁 티켓을 무료 제공하라는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에는 이 액수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불공정 비즈니스 행위와 광고 등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상법 17200조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하겠다는 내용과 소장 원본이 포함돼 있다.
주인 지씨는 “손님이 식당운영 원칙을 거스르는 행동을 반복해 스시맨이 수차 이를 지적했지만 오히려 화를 내 식대를 받지 않고 정중하게 내보냈다”며 “4년째 비즈니스를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지씨는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절대 고객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법전문 한태호 변호사는 “손님도 대접받을 권리가 있지만, 업주도 손님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 집단소송으로 소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케이스”라고 의견을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인 자동차업소와 요식업소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한인업소측 변호를 맡았던 서윤원 변호사는 “법원에서 상대편의 무고를 증명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일단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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