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검찰청.시 소비자보호국, 업종불문 업주들에 요구
노동 규정 준수를 위한 관련 당국의 의지가 전방위로 나타나고 있어 한인 업계의 관심이 요망된다.
노동법 단속 기관인 주검찰청 뿐아니라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에서도 자영업계의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페이먼트 등 노동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 직업소개소들에 따르면 시소비자보호국은 지난해부터 인력 채용시 업주가 노동법 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시소비자보호국의 이 서류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식사, 임금 기록 보관, 소셜시큐리티, 종업원 상해보험, 실업 보험 등 기본적인 노동법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도우미인력개발 에이전시’의 김대현 사장은 지난해 청과 및 델리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청과 행동지침’에 이어 업종에 관계없이 새로운 인력 고용시 업주의 노동법 준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 당 5달러15센트의 최저 임금 등 노동법 규정을 준수하는 한인 업소가 대부분이지만 아직도 타민족 종업원에 대한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에 못미치게 지급하는 업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비즈니스업계의 노동법 관련 단속은 초창기 봉제업종에서 2-3년사이 청과 및 델리로 옮겨졌으며 최근에는 세탁업소 및 식당으로 계속 퍼져가고 있다.지난해에는 주검찰청이 대형 세탁공장에 대한 노동 규정 관련 단속을 벌여 7-8개의 한인 세탁공장이 적발됐었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협회 전석근 회장은 노동 규정 단속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특히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급을 정확히 하고 임금 기록을 보존할 것을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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