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한인고객 C가 찾아와 렌트한 아파트에서 이사한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파트 입주시 선불했던 시크리티 디파짓을 아직 돌려 받지 못했다며 1천200달러 시큐리티 디파짓을 찾기위한 방법을 물어왔다.
먼저 참고해 둘 것은 아파트나 개인주택을 빌릴 때 한달 렌트이상의 가격을 주인이 받을 수없다.
즉 만약 한달 렌트비가 1천달러인데 1천2백달러를 받으면 집주인이 법을 위반하게 된다.
집주인은 렌트계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14일안에 100%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주던지 14일안에 렌트 입주자였던 사람에게 거주하며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수리 영수증을 첨부해 디파짓에서 이를 제한 액수를 돌려주어야 한다.
방의 콘디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위해 처음에 렌트 입주하기전 방을 빌리는 사람과 방을 빌려주는 사람이 함께 방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대한 서류를 함께 꾸며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사를 나갈때도 양쪽이 함께 참석해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대한 서류를 꾸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C의 케이스는 매달 렌트비가 1천달러이면서도 집주인이 1천2백달러를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받아 법을 위반했고 14일안에 수리내용에 대한 영수증을 C에게 보내지 않은 것도 법을 위반했다.
물론 14일안에 시큐리티 디파짓 1천2백달러를 돌려주지 않은 것도 법을 위반한 것이다.
C와 상담후 나는 C를 대표하여 집주인에게 하와이주법을 설명하는 편지를 띄우고 좋은 조건으로 타협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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