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소가 사용하는 화학 물질을 신고하는 ‘커뮤니티 알권리법(Community Right-to-know)’ 보고 시즌이 다가왔다.
이 법에 따르면 세탁업소 등은 매년 3월1일까지 해당 환경국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취급하는 화학 물질을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 양식과 안내서는 주환경국에서 우편으로 우송한다.
이 법은 화학공장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특성을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기입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학 약품의 이름을 기재할 때 상품명이 아닌 학술명으로 기록해야 한다. 퍼크는 ‘Perchloroethylene’ 또는 ‘ Tetrachloroethylene’로 기재한다.
각 화학물질에는 고유의 Chemical Abstract Service(CAS) 번호가 있는데 이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일년 중 세탁소에 있던 물질의 양이 당초 계획된 양(TPQ)보다 많을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하며 사고로 인해 화학물질의 명단에 있는 화공 약품을 쏟았을 경우도 역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협회 전석근 회장은 일을 하다보면 시기를 놓쳐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며 한인 세탁업소들이 이 보고서를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감시한을 놓쳤을 경우 주환경국에 직접 가서 3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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