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 판결 1년으로 한정하는 법안 검토
하와이 대법원이 빠른 판결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대법원은 내려야 하는 판결이 상당수 밀려있으며, 소송 당사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보통 3~4년씩 가는 것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과 주의회에서는 각각 적체된 소송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
공화당의 신티아 타이앨른 의원이 제안한 방안은 민사소송에 한해서 주대법원이 1년 이내에 판결해야 하고, 중재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타이앨른 의원은 주 대법원이 좀더 시간제한을 갖고서 소송을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소송 당사자들이 2년에서 4년, 5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개로 주 대법원도 적체된 소송건을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대법원으로 올라온 상당수의 소송건을 중재법원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의회와 사법당국의 이러한 시도는 현재 주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건이 3백49건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4년 1/4분기에 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소송의 평균 심의기간이 4백73일로 다른 주의 경우보다 더 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양 대법원장도 판결시간을 제한하거나 소송과정을 빨리 진행하기위한 다른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빠른 판결보다는 대법원 판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에릭 하마카와 주하원 법사위 의장은 판결기간을 제한하면 시간부족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거나 기각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와이 법과대학의 존 밴 다이크 교수도 일부 소송의 경우 복잡하기 때문에 판결시한을 정해둔다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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