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창문의 틴팅을 불법으로 한 차량 소유자에게 500달러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 틴팅을 설치해 준 회사도 위반건수당 각 1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일 주상원 위원회는 차량 밖에서 차량내부를 들여다 볼수 없을 정도로 검게 틴팅을 한 차량들의 증가를 줄여보기 위해 SB-2087 법안을 통과시켰다.
21년전에 제정된 하와이주의 틴팅관련 법안은 과태료가 50달러에 불과해 불법틴팅을 한 운전자들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와이 차량 안전검사에 대한 법률시행이 강화된 1994년 이후 불법 틴팅 차량의 숫자가 급속히 감소되었으나 최근 몇 년동안 다시 불법 틴팅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호놀룰루 경찰서는 지난해 600대이상의 불법 틴팅을 적발했으며 불법 틴팅 차량 단속을 위해 틴팅의 색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상원 위원회를 통과한 다른 자동차 안전관련 법안은 다음과 같다.
▲ SB-2018 법안: 4세부터 7세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은 어린이 안전석이나 어린이용 좌석을 차안에서 착용해야 한다.
▲ SB-2237 법안: 혈액이나 소변에서 불법적인 약물이 검출된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다.
▲ SB-2533 법안: 자전거 운전자의 헬멧착용 의무화 연령이 기존의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변경되었다.
<정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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