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라고 함부로 학대하다간 큰 코 다친다. 지난해 자신이 기르던 개 5마리를 학대하고 내버려둔 채 이사를 가버린 무정한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물구조원은 텅빈 집안에서 굶주리고 크게 학대 당한 흔적이 있는 개 5마리를 발견했다. 개들의 목에는 체인 자국으로 인한 상처가 깊게 나 있었다고. 이같은 동물학대를 한 카우아이의 이 남성에게 법원은 40일간의 구금형과 250달러의 벌금 그리고 300시간 동안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이 남성이 앞으로 1년간 어떤 애완동물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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