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를 혼자 키우며 열심히 생활하는 한 여자 고객이 있다. C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찾고 있는 도중 렌트 광고를 보았다.
광고 내용중에는 애완동물이나 어린아이가 있으면 안된다는 문구(No Pet, No Children)가 있었다. 위치도 좋고 렌트비도 저렴해 C는 이 아파트를 렌트하고 싶었지만 어린아이가 있으면 안된다는 문구가 마음에 걸려 이곳 입주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무실에 다른 일로 방문했다가 우연히 이같은 하소연을 하게 되어 어린아이가 있으면 안된다는 문구의 광고는 불법임을 알게 되었다.
즉 연방법과 하와이주법은 위의 내용에 차별적인 요소가 들어있어 이런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한다. 즉 ‘아이가 없어야 한다’는 조항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는 사람과 자식을 키우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이는 법을 위반한다.
미국의 법은 계속 개선된다. 이런 법을 통과시키기전에 흑인,동양인들, 독신자등이 많은 차별을 당한 것이 미국의 산역사이다. 그래서 약 35년전 연방법(Federal Law)이 통과되면서 많은 주들도 비슷한 아니면 더 주민들을 보호해주는 법들을 통과시켰다.
연방법 ‘The Fair Housing Act’는 부동산 관계로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예를들어 부동산을 빌릴 때 그리고 구입할 때 인종, 종교, 성, 병에걸린 사람, 결혼안한 사람, 어린아이를 가진사람, 임신한 여성에게 차별하는 것은 꼭 연방법과 하와이주법을 위반하게 된다. 절대 이런 차별을 해서도 또 당할 필요도 없다.
C와 상담후 아파트 주인에게 위반한 법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아파트를 C에게 빌려주라고 요청했다. 이에 아파트 주인은 필자의 고객에게 아파트를 빌려 주었다.
방휘성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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