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소가 사용하는 화학 물질을 신고하는 ‘커뮤니티 알권리법(Community Right-to-know)’의 벌금이 올해부터 2배 인상됐다.
전국클리너스협회(NCA)에 따르면 기존의 250~2,500달러였던 벌금이 500~5,000달러로 2배 올랐다. 뉴저지주는 최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세탁업소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체가 매년 3월1일까지 해당 환경국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취급하는 화학 물질을 보고토록 한 것이다. 이 보고 양식과 안내서는 주환경국에서 우편으로 우송한다.이 법은 연방법이지만 뉴욕시의 세탁업소와 달리 뉴욕주의 세탁업소들은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NCA의 최병균 이사는 현재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의 세탁업소에서는 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 보고를 누락했을 경우 환경국에서 히어링을 거쳐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마감시한에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화학 약품의 이름을 기재할 때 상품명이 아닌 학술명으로 기록해야 한다. 퍼크는 ‘Perchloroethylene’ 또는 ‘ Tetrachloroethylene’로 기재한다.
퍼크의 경우는 조금이라도 사용할 경우 무조건 보고해야 하며 중성세제인 ‘pyratex’의 경우는 10파운드 이상일 경우다.
또 각 화학물질에는 고유의 Chemical Abstract Service(CAS) 번호가 있는데 이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일년 중 세탁소에 있던 물질의 양이 당초 계획된 양(TPQ)보다 많을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하며 사고로 인해 화학물질의 명단에 있는 화공 약품을 쏟았을 경우도 역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문의; NCA(212-967-3002 Ext.225)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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