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펀드 관련 여부 조사..
사기혐의로 구속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閔景燦ㆍ44)씨의 거액 펀드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6일 설립 허가도 나지 않은 병원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5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민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강형주(姜炯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참여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친인척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영장에서 “민씨가 80억원의 부채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처지에서 허가도 없이 450억원을 들여 병원을 신축한다며 투자자금을 받고, 각종 공사에 이권을 따주겠다며 속이고 다녔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 결과, 민씨가 병원 신축과 관련한 투자자를 모집하는 문건을 발견해 635억원 펀드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민씨는 구속 수감되면서 “사기혐의를 인정한다. 반성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 조사에서 민씨는 “기자 앞에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충동적으로 650억을 모금했다고 말한 것이 상상외로 파장이 일어 겁이 나고 당황해 계속 거짓으로 일관했다”며 “사실은 653억원을 모금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날 H시멘트 고위 관계자 2명과 정치권이 민씨 펀드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목한 김모씨 등 6, 7명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H시멘트 관계자는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계열사인 S건설에 민씨와 관련이 있다는 사람이 찾아와 ‘둔촌동에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지어 달라’고 부탁했다”며 “그러나 요청자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제시 금액도 30억원으로 너무 적어 거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나도 2억5,000만원을 피해 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펀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민씨 관련 금융계좌 20여개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했다.
최기수 기자 mounta@hk.co.kr
poet333@hk.co.k 기자 @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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