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담.산삼 밀거래 혐의 27명 첫 예비심
▶ 배심원 재판으로 4월시작
웅담 밀거래 혐의로 기소된 한인 27명에 대한 첫 예비심리가 6일 열렸다.
버지니아주 해리슨버그시 소재 라킹햄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열린 이날 심리에서 맥그래스 판사는 각 한인 피의자들의 공판 날짜를 확정, 오는 4월부터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혐의가 비슷한 점을 고려, 두 세명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공판은 4월과 5월 두 달 안에 모두 열리도록 지정했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 재판이다.
이에 앞서 한 번 더 열리는 예비심리는 3월 16일로, 이날 검찰과 변호인측은 기소 이유 등을 놓고 각자의 입장을 재판부에 설명하게 된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야생 동식물 밀거래 취득 물품이 200달러 이상일 경우 중범죄 6급 이상에 적용되고, 2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경범죄 1급에 해당되나 대부분의 한인들이 다수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경범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존 할러랜 판사는 “법조문상 최고 형량은 5년이지만 피의자들이 범행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징역형을 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범(Felony)을 저지른 영주권자는 법률상으로 추방 대상이 되나 마찬가지로 범법 의도가 전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추방이라는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들이 “이번 사건이 미국 문화와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한인들을 상대로 경찰이 벌인 함정 수사 때문에 발생했다”며 억울해 하는 상황에서 변호인들도 “한인들이 표적 수사에 희생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존 하트 변호사는 “문화와 정서가 다른 한인들이 저지른 실수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사한 흔적이 많다”며 한인들이 고의로 야생 동식물 밀거래에 가담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재판을 끝까지 지켜봤던 한인연합회 김영근 회장도 “한인 언론에 게재됐던 산삼.웅담 판매 광고가 타 소수민족 신문에도 났었는지, 아니면 우리만 타겟이 된 것인지 분명히 알아보겠다”며 “변호사들의 요청으로 3월 16일 열리는 예비심리에서 증인으로 나서 한인사회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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