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아시아나…당초 1년서 2년으로
당초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혜택 축소 규정의 시행이 추가로 1년 연장됐다.
대한항공은 기존 마일리지 고객들에 대한 소급 적용 유예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좌석 업그레이드와 무료 좌석에 필요한 마일리지를 늘리는등 현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하는 새 마일리지 제도는 미주지역을 포함, 오는 2005년 3월1일부터 일괄 시행될 예정이다.
또 대한항공이 소급 적용 기간을 늘림에 따라 현재 공정위의 약관 시정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을 진행중인 아시아나 항공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아시아나 미주본사 송석원 차장은 “아시아나와 공정위가 11일(한국시간) 만나 협의를 갖는다”며 “아시아나도 대한항공이 수용한 수준에서 소급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 시행시기를 2005년6월1일로 연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2002년 11월과 지난해 2월 각각 마일리지 혜택축소 계획을 발표, 대한항공은 올 3월부터, 아시아나는 올 6월부터 각각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한편 미주한인들에게 적용되는 새 마일리지 규정의 경우 대한항공은 좌석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마일리지는 현 3만5,000마일에서 6만마일, 무료 좌석에 필요한 마일리지는 현 5만5,000마일에서 7만마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아시아나 항공은 미주노선 좌석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마일리지는 현3만7,500마일에서 5만8,000마일, 무료 좌석에 필요한 마일리지는 현 5만5,000마일에서 6만8,000마일로 각각 상향조정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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