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무부 법률 부고문 역임
▶ 존 유 UC 버클리 법대교수 하와이 방문
12일 일본문화센터에서 하와이대학교 주최로 열린 법률 심포지엄에서 젊은 한인2세 법학 교수가 패널 리스트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의해 연방법무부 법률 부고문으로 중용돼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존 유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현재 명문 버클리 법대 교수로 재직중인 그는 이날 존 바커 주니어 루이지애나 법대 교수를 비롯한 4명의 법학자들과 더불어‘아메리카 법률학의 세계화’를 주제로 하와이대학 학생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67년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존 유 교수는 땀과 노력으로 주류사회 속에서 당당히 성공한 이민자로 평가 받고 있는 한인2세 중 한명이다.
그는 최고 명문대인 하버드(역사학)와 예일(법과 대학원)을 거쳐 26세의 젊은 나이로 버클리대 교수가 됐다. 또 토마스 클레어런스 연방대법관과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법률고문(1995-96년)을 역임했으며 2001년부터 2년간 연방법부무 고위직인 법률 부고문으로 부시 대통령의 신임을 얻기도 했다.
이민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학계의 수재들 사이에서 우뚝 선 유 교수의 성공비결은 ‘남보다 조금 더 노력한 결과’라고 한다.
유교수는 “천재들이 몰려 있는 법학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는 것 밖엔 다른 방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의사였던 그의 부모는 다른 이민1세 가족과 마찬가지로 넉넉지 못한 환경이었지만 유 교수를 필라데피아에서 가장 비싸고 오래된 명문 사립학교에 보낼 정도로 교육열이 대단해 유 교수의 성공 밑거름이 됐다.
한인 2세로 일찌감치 이름을 알린 유 교수의 한인커뮤니티에 대한 견해는 어떨까.
미주한인이민100주년기념사업을 주도했던 김창원전국총회장의 처조카이기도 한 유교수는 “한인커뮤니티는 특히 가족과 교회, 교육 그리고 근면에 초점을 맞춘 건강하고 확고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있다”며 “이들이 한인 이민생활의 성공에 필요한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법대 진학을 꿈꾸는 한인 후배들에게 “법이란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영어구사 능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분석력을 키워주는 정치학이나 경제학 외에 영어 능력을 강조하는 문학과 역사학 등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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