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1B 쿼타 마감발표 임박
▶ “체류계획 차질” 전전긍긍
지난해 6월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직장에 취직한 한인 김모(35)씨는 요즘 비자 문제 때문에 걱정이 태산같다.
졸업후 1년 동안 주어지는 유학생 실습과정(OPT) 신분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김씨는 취업비자(H-1B) 신청을 미루고 있다가 취업비자의 쿼타가 곧 소진된다는 소식에 지난주에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쿼타 제한에 걸려 비자가 예정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사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어렵게 직장을 잡았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불법취업을 할수도 없고 미국에 머물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올해부터 전문직 임시취업 비자(H-1B)의 발급 쿼타 급감으로 더 이상 H-1B 비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인 취업 희망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2003-2004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승인됐거나 승인 절차에 있는 H-1B 비자수가 이미 쿼타 제한선을 사실상 넘어서 연방 이민귀화국(CIS)의 쿼타 마감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H-1B 발급 쿼타가 마감됐을 경우 이민국이 비자 신청 접수를 중단하게 되고 이미 신청 서류를 우송했다 하더라도 쿼타에 걸린 경우 서류가 반송될 가능성이 높다. 단 이민국의 이전 처리 관행으로 볼 때 학생 또는 연수비자 소지자의 경우 신청 서류상 취업 개시일을 2004 회계연도 시작 시점인 10월1일 이후로 해 접수할 경우 체류신분은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게 이민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김성환 변호사는 “쿼타에 걸린 H-1B 신청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이민국의 지침은 나오지 않았지만 쿼타에 막힐 경우 체류신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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