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실수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무효화된 이민자들의 구제를 위해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에 뽑힌 후 1년간으로 제한돼 있는 영주권 신청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상원 이민소위원장 색스비 챔블리스 의원(공화·조지아)이 상정한 이 법안(S.2089)은 국무부가 실시하는 영주권 추첨(DV-Lottery) 프로그램 당첨자들이 반드시 당해 회계연도내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 회계연도가 바뀌어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03년 당첨자들중 수십명이 기한 내에 영주권 신청 절차를 마쳤는데도 이민국이 제때 서류를 처리하지 않아 영주권 자격이 무효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과거 이같은 문제로 영주권을 받지 못한 당첨자들도 구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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