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캄사기 한인 약사 유죄 인정까지
처방실수로 정신장애 ‘노동 불구’진단
4년여간 17만달러 부당 보험혜택
거짓 의심한 당국 수사에 꼬리잡혀
직장상해보험 사기혐의에 대해 지난 12일 유죄를 인정한 한인 약사 샤론 챈(44)씨는 업무 수행 중 입은 정신장애를 이유로 4년이 넘는 기간에 17만 달러가 넘는 보험 혜택을 부당하게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LA검찰에 따르면 LA카운티-USC병원 약사였던 챈씨는 지난 98년 9월24일 이후부터 직장 상해를 이유로 근무를 중단했다. 챈씨가 입은 직장상해의 종류는 신생아에게 성인 처방전 약을 잘못 조제해 준 뒤 받은 정신적 충격. 정신과 의사를 찾은 챈씨는 ‘임시적인 완전 불구’란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노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분류된 챈씨가 당국의 의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치료가 수 년째 계속되던 2003년 6월. 챈씨의 정신과 의사는 상담 도중 환자로부터 “잠시 일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불면증, 섭식 장애 등의 증상은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주 보험국은 챈씨에 대한 감시를 시작했고, 수사관들은 챈씨가 직장상해보험의 혜택을 입고 있던 99년 봄부터 샌개브리엘과 글렌데일의 개인 약국에서 시간당 30∼42달러의 임금을 받는 파트타임 약사로 근무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수사관들은 글렌데일 약국에서 근무하는 챈씨의 모습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사법당국이 자신의 뒤를 조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챈씨는 계속 정신적 장애를 주장하다 지난 2003년 7월 라카냐다 자택에서 체포됐다. 챈씨 때문에 카운티 정부가 손해를 봤다는 액수는 급여, 치료비 등을 합쳐 17만2,821달러14센트.
잔 해롤드 검사는 “이 케이스는 저소득층만이 악용하는 것으로 인식된 직장상해보험은 챈씨 같은 고소득 전문인들에 의해서도 악용된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라며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힘들게 공부해 얻은 약사 자격증까지 빼앗겼다”고 말했다.
직장보험사기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챈씨는 12만달러의 배상금을 카운티 정부에 지급하도록 명령받았다. 아울러 5년간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챈씨는 캘리포니아 약사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명령도 받았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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