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줄이고 영어강사로 활용을”
미주 한인단체들이 미 시민권자의 잇따른 한국군 징집 문제를 해결할 대안 마련에 나섰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회장 최병근)는 재외동포 2세들을 한국내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하되 복무기간을 1년 이내로 줄여 한국정부와 재외동포 2세 쌍방에 두루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 한국 정부에 제시할 방침이다.
또 시애틀-타코마 지역 한인 단체들은 시애틀 한인회(회장 서영민) 주선으로 간담회를 갖고 한국군 징집 문제에 한인회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체별 서명을 받아 시민권자 징집의 정확한 한계 규명을 요구키로 했다.
총연 법률 고문인 김경곤 변호사(전 타코마 한인회장)가 초안을 잡아 최 회장 명의로 제출될 ‘시민권자 한국군 징집에 관한 제안서’는 재외동포 2세가 한국에 장기체류할 경우 ▲단기 기본 훈련후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에서 영어강사로 복무시키고 ▲복무기간을 6개월로 조정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제안서는 ‘한국어를 못하는 재외동포는 훈련이나 복무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뿐 아니라 시민권자 징집으로 인해 어학 및 문화연수를 꺼리는 재외동포 청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재외동포의 입장과 한국내 여론을 함께 감안해 이같은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총연의 황옥성 사무처장은 “이중국적을 악용하는 나쁜 사례도 많지만 한국말도 못하는 동포 2세의 한국군 복무는 큰 문제”라며 주미대사관의 법률 전문가, 변호사등과 함께 공동위원회를 구성, 이 제안의 현실성을 검토한후 한국정부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주미 대사관의 법무 담당관은 “한국 병역법은 한국인의 정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며 한국 병무청이 ‘시민권자 징집’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권자 한인 청년들이 한국에 원어민 영어강사 등으로 취업도중 국적 이탈신고 누락을 빌미로 느닷없이 한국군에 징집 당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남에 따라 미 전역 한인사회에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시애틀 지사-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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