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23일 소환, 이병기와 함께 사법처리 가능성
기업인 수사 잘안되면 총선후에도 수사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부장)는 이르면 다음달 6일까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매듭짓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경우 불법자금에 대한 사용처 규명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며 적어도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한 큰 윤곽 정도는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기업체에서 추가로 불법자금을 수수한 단서를포착하고 계속 수사중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캠프에서 받은 불법자금의 규모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인 수사에 대해서는 (소환 불응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총선 이후에도 계속 수사하겠다며 비자금 조성 등 기업의 본질적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3월6일로 모든 수사가 끝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으로부터 지난 대선 직전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긴 직후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제 의원에 대해 23일 검찰에 출석토록 소환을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 의원의 경우 전형적인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며지금이 국회 회기중이지만 신병처리 여부도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며 형사처벌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의 전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에게 5억원을 건넨 이병기 전 이회창 후보 특보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은 공여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있다고 말해 이 전 특보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의원측은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검찰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당에서 대선과 관련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입당파’ 의원 11명에 대해 당에서 받은 돈을 정치 활동에 썼는지 여부가 정상 참작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용학 의원 등 일부 `입당파’ 의원들이 당에서 받은 돈은 지구당을 만들면서 당비 형태로 지구당에 납부했다고 해명해옴에 따라 이같은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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