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작동 알람관련 요건강화 불구
97%에 출동지시… “치안 낭비”
경보신고 접수시 선별적으로 출동한다는 새로운 경찰 규정에도 불구하고 LA경찰국은 도난 경보기 작동 때 무조건 현장에 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허위 경보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된 장소에도 경찰 출동이 계속되는 방만한 경찰행정으로 경찰력 낭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LA경찰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A경찰국은 지난 1월 한달 동안 접수된 도난 경보기 작동 신고 1만1,821건 중 27건을 제외한 모든 신고에 경찰 출동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접수된 도난 경보기 작동 신고의 96.7%는 허위 경보, 특히 도난 경보기가 작동으로 경찰이 출동한 사업체, 주택 등 1,516곳은 알람 오작동이 2회 이상 발생한 기록이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 당국은 도난 경보기 작동 신고 건의 96% 정도가 기계 결함, 조작 실수 등으로 발행하는 허위 경보라며 무조건 현장으로 출동하는 규정 변경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를 수락한 시 당국은 올해부터 알람 오작동 기록이 2회 이상 발생한 장소에는 외부인 침입이 시각적으로 확인될 때만 경찰이 출동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이런 현상에 대해 시 당국자들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세부 시행안과 허위 경보가 작동된 사업체 또는 주택 소유주에 적용되는 벌금 인상안이 아직 LA시의회에서 완전히 채택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
경찰 당국자는 “작성되기로 된 ‘출동 불필요’ 리스트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경찰의 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출동 불필요 리스트는 2회 이상 허위 알람이 울린 기록이 있는 장소만을 별도로 분류한 것. 해당 주소에서 도난 경보기가 작동될 때는 외부인 침입이 시각적으로 확인 될 때만 경찰 출동이 이뤄진다.
<김경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