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상실’ ‘국적이탈 신고’ 혼돈 한인도 많아
미시민권자 한국군 징집이 미주 한인사회에 이슈로 대두된 뒤 하와이 한인사회도 자녀들의 병역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30년전에 이민온 박모씨의 경우 대학졸업을 앞둔 아들을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인사시키려 내보낼 생각이었는데 부모님이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손자와 손녀를 호적에 입적시켜 놓은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어 아들의 한국 방문을 취소했다.
박씨는 “아들의 한국 방문을 위해 국적상실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준비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해 아들의 방문을 취소했다”며 “몇 년전 한국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미시민권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호적에 있다는 이유로 불편을 겪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영주권 소지 한 한인은 “하와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한국의 호적에 올리지 않았지만 속인주의를 따르는 현행 한국법상 만약 나중에 아들이 한국에 나가게 될 경우 신분 상태가 애매해진다”며 “올해 병역문제가 이슈로 떠올라 본국정부가 대응책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오히려 잘됐다”고 반색했다.
이처럼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한인 병역에 관한 궁금증이 날로 커지며 주호놀룰루 총영사관에도 이에 관한 한인 동포들의 질문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영사관 여권/병무/호적 담당인 이명희씨는 “한국군 징집 사례가 보도된 이후 최근 자녀 병역에 관한 문의가 급증했다”며 “자녀들의 한국방문에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 걱정돼서 문의하는 한인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명희씨는 “자녀들의 본국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나 국적이탈신고를 선행해야 한다”며 “구비서류만 갖추어 총영사관에 제출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적상실신고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1세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을 획득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호적이 정리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정상실신고를 해야만 호적이 정리된다.
반면 국적이탈신고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에게 해당하는 경우로 만18세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병역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박시정 민원담당 영사는 “본국으로부터 미국에서 태어난 재외동포 2세에 대해서 영주(영구)귀국 목적이 아니라면 병역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받았다”며 “아직 확인작업을 끝내지 않아 대외적으로 공포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박영사는 “올해는 (병역징집 문제가) 과도기이므로 (이와 같은 사례에 저촉될 한인들의 경우)안전을 위해서 내년에 한국을 방문하는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상운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