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안중 불법근로자에게 합법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에 속한 ‘농장 방문 외국인 근로자 이민 개혁법안’이 조만간 연방의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농장 방문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합법 체류는 물론, 특정 기간 경과 후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S.1645)을 지난해 9월 상정한 래리 크레이그(아이다호 공화당) 상원의원은 19일 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출신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과 함께 그동안 전국 420개 관련 단체 및 기업들로부터 접수한 지지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오는 4월 휴회하기 이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S.1645는 모두 51명 의원의 공식 지지를 얻어 전체 상원(100명)의 과반수를 넘은 상태로 전체회의 투표에 부쳐질 경우 통과가 확실시된다.
하원에도 S.1645와 유사한 H.R.3142가 상정돼있다. 이 법안은 2003년 8월31일 이전 1년6개월 사이에 100일 또는 575시간을 농장에서 일한 외국인과 가족들에게 합법 임시체류자 신분을 부여하고 2003년 9월1일∼2009년 8월31일 최소한 360일 또는 2,060 시간 농장에서 일한 외국인과 가족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H.R.3142는 법안을 상정한 유타주 공화당 출신 크리스 캐논 하원의원 외에 88명 의원이 19일 현재 공식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이들 법안은 불법 체류하며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가족들에게 임시 합법체류신분을 부여하고 또 그들이 합법적으로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시 대통령이 농장 근로자들 뿐 아니라 미국내 모든 불법 근로자들에게 합법 체류신분을 부여하겠다는 큰 틀의 이민개혁안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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