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직후 발작 의사실수로 죽었다”
37만달러 들여 5년간 배심원재판
애완견의 치료를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썼던 셔먼옥스의 한 남성이 수의사가 오진으로 개가 죽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끝에 수의사로부터 3만9,000달러의 배상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마크 블루스톤(61)은 지난 1999년 라브라도 혼종 애완견 세인이 진료비만도 2만4,000달러나 쓴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자 수의사 크레이그 버그스트롬(파운틴 밸리)을 대상으로 오진소송을 냈다.
파운틴밸리의 동물입양 주선센터에서 세인을 산 직후 지속적인 경련 및 발작 징후를 발견, 곧 동물병원에 달려가 치료에 매달렸지만 의사의 오진이 결국 그를 죽였다는 것. 동물센터가 관련된 오진 소송은 그동안 여러 케이스가 있었지만 대부문 소액 청구재판을 통해 해결이 됐다. 그러나 정식 배심원 재판과정을 거친 이 케이스는 지난 주말 배심원들의 ‘수의사가 특별한 형사적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세인의 죽음에 대한 보상 책임은 있다”는 합치된 평결을 얻어냈다.
이날 배심원들은 수의사는 개를 잃은 원고에게 진료비 9,000달러를 되돌려주고 또 개 주인에 대한 애완견의 ‘고유하고도 특별한 가치’의 보상금으로 3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측 변호사는 “세인은 전혀 특별한 가치가 없는 잡견일 뿐이다”라며 배심원의 평결에 불복, 재심을 요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블루스톤은 세인을 잃은 뒤 수의사와 개의 죽음의 책임소재를 묻는 법적 투쟁을 벌이느라 5년간의 시간과 변호사비 37만5,000달러를 썼다.
그러나 이번 배심원재판의 핵심은 소유주와 특별히 가까운 애완동물의 가치를 ‘물적 재산 이상의 동반자적 관계’로 인정하는 추세를 입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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