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2년내 두번이상 체포시 신체검사 실시 의무화
-이민국, 내부 심사지침-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상습적 음주운전자로 판정될 경우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함은 물론 추방까지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사례가 많은 한인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연방 이민귀화국(CIS)은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 음주운전 전력이 심각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의사의 신체검사 재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주권 발급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CIS 본부가 지난 1월 각 지역 이민국과 서비스센터에 하달한 윌리엄 예이츠 부국장 명의의 내부 심사지침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는 의사의 건강검사 결과에 음주 관련 내용이 없는 신청자가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음주운전 관련 전과나 체포 기록이 드러나는 경우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재검사를 통해 신청자의 음주 행태가 의학적으로 정신질환(mental disorder)으로 규정되는 알콜 남용이나 중독상태로 판정될 경우 이민법 규정에 따라 영주권을 거부한다는 것.
지침에 따르면 재검사가 의무화되는 대상은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세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체포 또는 유죄판결 기록이 있으며 이중 한 번이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이며, 음주운전 체포 또는 유죄판결 기록이 단 한번뿐이라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걸렸거나 ▲음주운전으로 사상자 있는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 전과가 수감형을 받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검사 대상이 된다.
이 지침은 또 음주운전 전과 뿐 아니라 음주와 연관된 가정폭력이나 폭행 기록이 있는 경우도 재검사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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