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폰을 사생활 침해이유로 사용 금지시키는 시카고 일원의 타운들이 점증하고 있다.
지난해말 엘크 그로브 빌리지가 미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원내에서의 카메라폰 사용을 금지시킨데 이어 샴버그, 나일스, 몰톤 그로브, 리버티빌, 거니, 그레잇 레익 등 서법 타운들도 유사한 조례를 이미 만들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크 그로브 빌리지의 경우, 작년 한 남성이 공원내 여성 탈의실에서 카메라폰으로 여성들의 옷벗는 모습을 몰래 찍다 적발된 것이 계기가 돼 카메라폰이 사생활과 공공안전에 위배된다는 여론으로 관련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또한 캐시 라이그(민주, 버논힐스) 일리노이 주하원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에서 카메라폰으로 몰래촬영을 하다 적발되면 500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일리노이 뿐만아니라 아이오와, 인디애나,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간, 위스칸신,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워싱턴 등의 주들도 유사한 법안 입법을 추진 또는 검토하고 있는 등 카메라폰의 폐해를 막기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휴대폰 업계측은 카메라폰의 유용한 점은 무시한 채 남용되는 사례만을 의식, 이처럼 법규로 사용을 제한시키는 것은 과잉반응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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