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주택과 관련, 각종 공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택융자금 이자 외에도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공제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집을 리모델링 했을 경우다. 만약 리모델링한 비용을 지난해 6월30일 이전에 지불했다면 이번에 공사비용의 4% 세금크레딧(주세)을 받을 수 있다. 즉, 지난해 6월말 전에 집을 리모델링해 2만달러를 공사비용으로 지불했다면 총 8백달러의 세금 크레딧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부엌의 떨어진 몇 개의 타일을 사다 붙인 경우가 아닌 하우스가격이 변동되는 개보수 공사나 리모델링 경우만 해당된다.
또 공사가 지난해 6월말을 넘겼다면 6월30일 이전에 지불한 비용만 이번 세금보고에서 적용된다.
이외 집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했을 경우도 세금크레딧(주세) 혜택이 있다. 단독 주택의 경우는 최고 1천7백50달러까지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콘도미니엄이나 타운하우스는 각각 350달러의 크레딧이 주어진다.(문의전화 587-4242번)
그밖에도 주택 재융자 수수료나 살고 있는 콘도미니엄이 리스홀드에서 피심플로 전환됐을 경우, 2년 이상 거주하다 집을 지난해 팔았을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해에 집을 팔았을 경우, 또한 일반적으로 집을 구입했을 경우도 잘 알아보면 더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최근 3년간 주택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집을 구입하려 할 때는 연방 모기지 크레딧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www.hcdch.state.hi.us?mortgagecredit.html, 혹은 587-0567번으로 하면 된다.
<김현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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