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건설인협회(회장 박정렬)는 2일 금강산에서 가진 월례회에서 ‘공사 계약 및 세일즈택스’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월례회에는 김학용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한인 기술인들이 많이 겪는 각종 공사 계약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건설 공사에서 계약서를 자세하게 기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 또는 프로포절이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질의 응답을 통해 서브 컨스트랙터가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계약은 서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것이 공사 계약서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본드 및 소송, 부동산 및 공사에서의 세일즈 텍스 부분을 설명했다. 박정렬 회장은 각종 공사가 활발해지는 요즘 한인 건설 기술인들에게 필요한 법 상식 등을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인협회는 이날 월례회에서 오는 5월15일 개최하는 협회장배 골프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김주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